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930-40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