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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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930-40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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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