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