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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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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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