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e음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청년(예비)창업팀에게 창업공간, 초기창업기반구축비 등의 지원을 통한 창업인프라 조성

지원 대상

○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 3년미만 초기창업가

지원 내용

○ 창업공간(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 1년 제공 ( 1년 연장 가능) ○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최대 30만원) ○ 창업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담당자 메일 신청(공고문 기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일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신용정보 조회서(신용불량 확인) ○ 기타서류(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전년도 재무상태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최근3년간, 재도약 가점 대상자) - 특허, 실용신안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32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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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