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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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처우개선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하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60-431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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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