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 내용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건강증진과/032-430-77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