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 초기검사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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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 내용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건강증진과/032-430-77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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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