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명예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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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