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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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