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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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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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