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