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