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