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건강생활지원수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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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구비 서류

별도의 신청없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509-6457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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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