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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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지원 내용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신청 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참여(시공)업체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지급 신청 후 보조금은 참여(시공)업체의 계좌로 입금.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입금하며, 시비 및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을 참여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

신청 기한

2026. 3월 중 ~ 12. 11. 선착순 접수(현재 접수 마감-예산소진)

구비 서류

○ 참여 신청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미니태양광 설치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 생활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참여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품설치완료사진 - 설치완료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2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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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