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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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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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