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