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