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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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동구청/032-453-8482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429-7982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자치 법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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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