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지원 내용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송부(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453-5856
자치 법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