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 내용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신청 기한

2026.1.1. ~2026.12.31.

구비 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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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