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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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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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