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