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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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