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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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 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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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