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