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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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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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