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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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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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