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