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3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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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