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