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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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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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