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7454
도시농업과/032-760-744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