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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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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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