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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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구비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