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 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