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모든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1.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서비스 활성화
2.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3. 평생교육 정착화
4.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5. 자원개발 및 관리체계 확립
6. 사례관리 체계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3-615-9191/053-668-374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