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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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3-668-3133 건강증진과/053-668-31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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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