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지원 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3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