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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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지원 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3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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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