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 군비60%, 자부담 40%, 1동당 60천원, 최대 30동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매년 공고기간(1~2월)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