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리재배 농가와 농협 등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리 생산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 제출

신청 기한

2026.01.08~2026.02.24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1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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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