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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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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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