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지원 내용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3-668-3133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행정 규칙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