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청/053-668-253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