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2027.1.1.부터 넷째 20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1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1회차 50만원, 2~4회차 150만원)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053-667-352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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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