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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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