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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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지원 내용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667-5644 로 전화상담 후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구비 서류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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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