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수성구 내 관내 과수 생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과수 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
- 본인부담금 :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산농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2월 ~ 3월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산농업협동조합/053-668-4514
녹색환경과/053-666-266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