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 추가지원을 통한 상시돌봄체계 구축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