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제출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2523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