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