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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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신청 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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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