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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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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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