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