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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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지원 내용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신청 방법

네이버폼 신청 (053- 665-3242, 3244)

신청 기한

26. 3월 ~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관리과/053-665-3242 감염관리과/053-665-3244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의6)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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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