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신청 기한
사전예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784
서구가족센터/053-355-80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