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신청 기한

사전예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784 서구가족센터/053-355-80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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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